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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2024년 근로장려금 정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 괸 근료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지급 요건을 심사, 올 6월 말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장려금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과 신청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johanmouchet, 출처 Unsplash
© hobiindustri, 출처 Unsplash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분
24. 3. 1.(금) ~ 24. 3. 15(금)
✅정기신청
24. 5. 1(수) ~ 24. 5 31(금)
✅ 기한 후 신청기간
24. 6. 1.(토) ~ 24. 11. 30(토)까지 신청가능 하나,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2024년 상반기분
24. 9. 1. (일) ~ 24. 9. 15(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자녀 장려금(7,0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 장려금(7,000만 원)
✅재산요건
- 직전 연도(23년) 6월 1일 기준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현재 가족구성원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홈택스 신청
손택스(모바일앱)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손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서 작성 -> 전자세금명세서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 jontyson, 출처 Unsplash
📝지원금액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30만 원
© hobiindustri, 출처 Unsplash